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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트코인 해야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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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의 애초 정부안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과세하려했으나 3개월 늦춰진 것이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연간 500만원을 벌었다면, 이중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일 전,후 1개월간 공시한 일(日)평균가격의 평균액이다.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설정해 과세한다. 만약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클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할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한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식은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해당 납세자가 연간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 넘었는데도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과세당국 등에서 포착한다면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20%)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도 역시 세금이 붙는다. 

 

최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화 지정이 화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에 영상으로 참석해 비트코인의 법정통화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부켈레 대통령은 또 디지털 지갑 기업인 스트라이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기술을 위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켈레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이 의회 과반을 장악하고 있어 법안이 제출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시행되면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받아들이는 국가가 된다. 엘살바도르는 국민 70% 정도가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경제활동 대부분에서 현금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통화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않다. 엘살바도르는 치안이 위태롭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출처 : 국제뉴스

 

우리는 전자 화폐를 디지털 서명의 체인으로 정의합니다. 코인 소유자는 이전 거래 내역과 다음 소유자의
공개 키와의 해쉬 값을 코인 맨 뒤에 붙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앞 사람이 유효한 소유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개발자-사토시나가모토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로 교환해 주는 거래소를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이용자의 실명 확인을 강제하고 있다. 확실치 않은 비트코인을 환전하기 위해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국가기관은 간단히 그 비트코인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개인적견해로 예전에 동전이나 지폐를 사용하던 시대를 지나 카드를 현금대신 사용하게 되었고, 신분증을 들고 다니면서 본인인증을 하던 시절을 벗어나 지문인식이나 여러가지 전자공인 인증으로 간단히 처리하는 시대에 살고있다. 또 다음 우리가 맞이해야될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암호로 이루어진 화폐를 사용하는 미래가 오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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